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형사정책
- 작성자
관리자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2014년도에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와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근거가 되는 중요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으며,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우리의 교정 현실에서 교정처우 전반을 포함하여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하여 해당 국제규범의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총 23개의 교정 관련 국제규범을 (1)인권에 관한 국제규범, (2)수용자 처우와 교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3)소년 및 여성 교정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3장부터 제9장은 교정 관련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을 교정처우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와 유럽교정시설규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결론으로서 에필로그 형식으로 교정처우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의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교정처우에 대한 점검은 국내법규의 이행실태와 교정실제의 이행실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규범의 세부 조항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제규범의 해당 내용이 국내법규에 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교정의 실제사태는 이러한 법규정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에 근거하여 우리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규범은, 교정처우 전반에 대해서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을,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국제규범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이 미비한 처우영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녀수용자와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정처우와 관련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여러 영역 중에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이행수준이 특히 미흡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수용시설 자체의 문제와 수용시설의 설비’와 관련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처우’이다. 이어서 ‘교정직원의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수용자 의료 처우’, ‘감찰 및 교도작업 수용자의 보호’ 와 관련된 항목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소년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박탈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성인범죄자와의 분리, 보호장비와 강제력의 제한, 시설환경, 의료서비스-약물남용 재활 교육의 개선, 무의탁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aftercare)의 내실화, 외부기관에 의한 교도소 점검으로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참여필요성, 직원의 전문성과 소년수용자에 대한 자세의 개선이 제시되었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유엔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범죄자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규칙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근거지 근접 이송, 평가와 분류의 개선, 정신건강, 약물남용과 치료, 자살과 자해 예방, 직원들에 전문교육, 10대 소녀수용자에 대한 관심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법규 입법 미비 사항의 개선방안으로서 국내법규에서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이행이 미진한 부분으로서 미결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교정직원의 특수성과 전문적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감찰 관련 규정, 수용자 의료처우의 질 개선을 위한 법규정, 교정사고시 외부인력 투입 관련 법규정,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규정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규의 제정 및 법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수용자와 여성수용자 처우에서도 국제규범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처우 영역을 중심으로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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