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민법전 법령용어와 문장의 비교 및 순화정비에 관한 연구
- 분류
한국법제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연도
200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법제도
- 작성자
관리자
이 보고서는 민법상의 이론적 논쟁이나 법리적 논쟁에 관한 분석과 해 설이 아닌 순수한 용어와 문장에 대한 검토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민법전에 대한 법령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민법의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반영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그 반영의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법은 사법의 일반 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법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은 일본민법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민법조문이 국어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 민법전과 일본민법전을 관련조문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용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검토비교하고, 기존의 민법 조문 에 대한 순화의견으로서 제시된 “민법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2003)과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김문오, 국립국어연구원, 2003)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상 호 조문대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검 토하였다. 이러한 상호 비교 검토를 기초로 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용어정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에서 그 동안 연구한 연구의견과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편람” 등을 참조하여 사업단의 순화정비의견을 제 시하고 조문에 따라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순화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법의 전분야에 대한 의견제시와 순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지만, 한 일 민법전의 비교에 있어서 가족법분야인 친족법과 상속법은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민법총칙과 물권 및 채권 분야에 해당하는 민법 제766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만 순화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류창호 박사의 순화의견 중 2004년말 현재 진행중인 민 법개정안의 순화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민법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순화의견에 대한 내용도 민법전의 순서에 따라 함께 포함하여 순화의견과 해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