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 RISE사업
  • 정책·연구자료실
  • 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정책·연구자료실 상세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

  • 분류

    한국교육개발원

  • 주무부처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연도

    201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교육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1-01-01
  • 조회27
  •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재정립 필요
    ·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대학 입시, 학교 자율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학교 선진화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해짐.
    · 교육전문직 인사제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2. 지역교육청 개편에 따른 단위학교 컨설팅 중심의 장학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개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역교육청 개편방안(’10. 4.)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지도·감독 중심에서 학생·학부모·학교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학교평가 기능은 시·도 연구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음.
    ·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단위학교 지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속기관과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전문직의 역량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짐.
    ·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전문직의 전문 역할과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해방 이후 제정된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객관식 위주의 선발시험도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3. 교육비리 근절 관련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의 개선 요구 증대
    ·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교육비리 보도로 인해 저하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인사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로드맵’에서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이 발표(’10. 3. 17.)되었고,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자체 개선방안 수립에의 요구가 높아짐.
    · 특히 국무총리실 교육비리 제도개선 정부지원 T/F에서는 총리실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강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체 수립해 줄 것을 요청(’10. 4. 20.)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교육전문직의 전직 차단 등 제도개선 권고가 제안된 바 있음(’10. 4.21.).
    4. 포지션 페이퍼 작성 목적
    · 상기한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배경을 토대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향 탐색이 2010년 상반기 정책 현안으로 부상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본원에 수탁과제(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
    ·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교육전문직 전형제도에서 필기시험을 없애고 역량중심의 전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 방안이 제안되었고,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으나, 인사제도 개선 내용에 관하여 교육청 담당자를 비롯한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여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높음.
    · 따라서 이번 포지션 페이퍼에서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수립된 배경과 제도개선내용을 안내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