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 RISE사업
  • 정책·연구자료실
  • 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00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지방행정·재정지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0-01-01
  • 조회111
  •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개발문제는 60년대의 산업화과정에서 한층 심화되어오늘날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여년간수도권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면적이 전국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인구는 46.3%, 국가공공기관의84.3%, 30대 대기업집단 주력기업 본사의 88.5%, 벤처기업의 77.1%, 기업부설연구소의 72.6%, 10대 명문대학의 80.0%, 외국인 투자기업의 72.9%, 은행예금의66.4%, 은행대출의 5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을 적극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8대 중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② 균형선도도시프로젝트의 추진, ③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④ 지역교육의 특성화, ⑤ 농어촌지역의 전략적 육성, ⑥ 국토균형기금의 조성과 지역간 차등적 지원, ⑦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체제의 구축, ⑧ 전략의 단계적 추진이다.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를 통해 지방분산과 지방육성의 선도적 기능을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서 이를 위한 두가지 대안으로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청단위기관, 부처소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의국가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과 일부 중앙행정부처까지도 포함한 국가공공기관을 이전하는방안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소극적 대안으로서 현재까지 추진된 방식과 유사하고후자는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중앙부처까지 포함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중권력의 지방분산을 꾀하고 수도권과밀해소와 지방육성의 새로운 계기와 물꼬를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포함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공공기관의 이전대상과 방안이 결정되면 이전기관을 지방에서 수용하고이와 연계하여 민간기업, 연구ㆍ대학기능 등을 지역전략산업과 패키지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선도도시에 균형선도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도시에 균형선도도시특구를 지정하여 조세, 금융, 행정, 기술지원을 대폭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균형선도도시로지정된 도시에 균형선도시특구를 50만평 내외로 조성하여 국가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8곳 정도의 균형선도도시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3곳 정도를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제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별로 기존의 주력산업과 미래의 지식기반산업을 포함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가며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 지역의 기술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보화 취약지역에는 전자상거래기반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측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의 교육체제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분야별 전문화, 명문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지원하고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의 전략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하며 농어촌을 기술ㆍ정보ㆍ지식을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공간 및 생명ㆍ환경산업이 특화되는 전원복지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형 농어촌의전략적 발전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농어촌활성화를 위한 선도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소도읍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함께지역간의 낙후정도를 평가하여 지역간 지원을 차등화하는방안이 필요한데 이를위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를 확대하여 국토균형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균형발전기금의 재원은 현재 서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부과되고 있는과밀부담금의 대상지역과 대상시설물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공기업매각자금의 일부로 재원을 마련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기타 정책자금지원은 지역간 낙후도를반영하여 낙후지역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지역간 지원의 차등화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프랑스가 수상직속으로 국토정책기획단(DATAR)을 1963년에 설치하여 국토균형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조정력과 추진력을 갖는대통령 직속의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균형선도도시프로젝트, 국토균형발전기금, 추진체계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인 장치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대체로 10년동안 3단계로 나누어 1단계(3개년)는 기반구축단계로서 시범사업의추진과 관련계획 수립, 법적 장치 마련, 추진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2단계(3개년)는 확대실시단계로서 사업을 확대하고 본격화해 나가며 3단계(4개년)는 정착단계로서 주요사업이 완료되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간 균형된발전을 가시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종전과는 다른 특단의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정책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전략은 국가공공기관의과감한 지방이전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이 민간기업을 끌어 올 수있는 여건을 갖춰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