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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 분류

    국토연구원

  • 주무부처

    국토연구원

  • 발행연도

    2000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토지개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00-01-01
  • 조회20
  • 본 연구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development rights)의 분리 필요성과 개발권 분리에 따른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국내외 개발권 분리제도 시행사례를 비교 검토한 후에, 개략적인 가상실험(schematic simulation)을 통해 정책적 함의와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추진절차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개발권 분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결과, 토지소유권 분화는 역사적 산물이며, 따라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법의 하나로서의 개발권양도제는 법률에 근거하는 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권양도제는 그 근거 법률의 제정과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 다음 영국·프랑스·미국의 개발권 분리제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미국의 개발권양도제(TDR)가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우리의 계획 및 규제시스템이 미국과 같은 용도지역제(zoning)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개발권양도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도입해서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보여주기 위해 개략적인 가상실험을 시도했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했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에 의한 편익상승과 규제로 인한 편익감소가 개발권의 매매를 통해 상호 보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개발권양도제는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 기념물 보전, 문화재 보호 등 규모가 적으며 보전할 가치가 큰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권양도제를 도입·시행할 때는 기성시가지보다는 미개발지에 적용해야 비교적 시행이 용이하고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개발권시장에서 개발권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심층분석과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권양도제가 지방정부 필요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실정과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에 맞게 제도 설계(institutional design)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유통시키는 방안은 우리의 토지소유권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도전이므로 적지 않은 저항과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발권양도제가 한 사회의 토지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학습의 장(arena)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량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는 성숙한 시민사회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발권양도제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한 공존의 전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