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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분류

    건축공간연구원

  • 주무부처

    건축공간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국토개발일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21-01-01
  • 조회35
  • 2005년 12월에 출범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법」의 규정 일부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시행 이후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지에 70개 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공동주택 단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 지정 신청 권한을 다변화하고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왔다. 특히 2020년 4월 법을 개정하여 지정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한옥 10동 이상, 한옥 외의 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민간 제안 제도가 신설되고 특례사항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제도 적용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구역 지정 및 건축물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역시 보다 정교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후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정 절차, 지정 심의 시 검토사항, 특례적용 및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